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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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4>
제2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5.12.30>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 삭제 <2018.3.20>
제6조 삭제 <2018.3.20>
제7조 삭제 <2018.3.20>
제8조(유족의 등록신청)
제9조(결정 등)
제10조(명부의 작성ㆍ비치)
제11조(수당 등)
제11조의2(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법 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위탁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