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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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4.5>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선주상호보험조합"이란 선박소유자, 용선자(정기용선자 및 선체용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선박운항업자(이하 "선주등"이라 한다)가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을 한다.
제4조(법인격)
제5조(사업기금) 조합의 보험사업은 10억원 이상의 사업기금을 조성하여야 시작할 수 있다.
제6조(겸업 금지) 조합은 제3조에서 정한 손해보험사업과 그에 딸린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할 수 없다.
제7조(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선주등은 「보험업법」 제3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와 이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제8조(명칭)
제9조(점포설치 등의 보고) 조합은 점포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쇄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설립 <개정 2010.4.5>
제10조(발기인 및 조합원)
제11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합의 정관을 작성하며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가입신청서)
제13조(창립총회)
제14조(설립인가 신청)
제15조(설립인가)
제16조(조합의 성립)
제17조(발기인에 대한 소) 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는 제41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제18조(「상법」의 준용) 조합의 권리능력 제한, 본점ㆍ지점의 이전등기 및 설립등기의 변경등기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173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9조제3항, 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제322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6조 및 제327조를 준용한다.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개정 2007.1.3, 2010.4.5>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
제19조의2(준조합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하면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
제20조(출자금 등)
제21조(보험계약의 체결)
제22조(조합 성립 후의 가입)
제23조(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제24조(지분 등의 양도)
제25조(상속ㆍ합병에 의한 지분 등의 승계)
제26조(지분의 공유 금지)
제27조(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제28조(탈퇴)
제29조(제명)
제30조(지분의 환급)
제31조(조합원명부) 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의2(준조합원명부) 준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통지와 최고)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催告)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와 최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기관 <개정 2010.4.5>
제33조(총회)
제34조(총회의 결의사항) 이 법 및 정관에 따른 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총회의 의사) 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6조(총회소집 청구권)
제37조(임원)
제38조(임원의 선임)
제39조(겸직 금지) 조합의 상임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상근임원이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에 대한 소)
제42조(이사회)
제43조(「상법」 등의 준용)
제5장 계산 <개정 2010.4.5>
제44조(계산서류의 제출) 조합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상법」 등의 준용)
제6장 해산 <개정 2010.4.5>
제46조(해산)
제47조(「상법」 등의 준용)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228조와 「보험업법」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7장 청산 <개정 2010.4.5>
제48조(청산)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상법」 등의 준용)
제49조의2(남은 재산의 귀속)
제8장 감독 <개정 2010.4.5>
제50조(재산의 운용) 조합은 그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51조(보고와 검사)
제52조(정관의 변경명령 등)
제53조 삭제 <2010.4.5>
제54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9장 보칙 <개정 2010.4.5>
제55조(「상법」 등의 준용)
제10장 벌칙 <개정 2010.4.5>
제56조(임원 등의 배임)
제57조(미수범) 제5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8조(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 검사인(이하 "검사인"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59조(직무 관련 부정행위)
제60조(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제61조(병과)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죄를 지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2조(몰수) 제59조와 제60조의 경우에 범인이 얻었거나 제공하려 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63조 삭제 <2009.12.29>
제64조(법인의 위반행위) 제56조ㆍ제58조 또는 제5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법인일 때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나 그 밖에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도 적용한다.
제65조(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제6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