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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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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문의: 아동복지과/03-●●●●●-30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