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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발행 2022.11.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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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참전유공자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참전유공자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음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4-●●●●-33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7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