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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발행 2020.02.2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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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총 3건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3건

다. 지정사유 : 붙임 참조 라.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ren98@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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