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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협업을 통한 창업기업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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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에 창업사업화 지원(최대 3억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혁신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창업기업에 창업사업화 지원(최대 3억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혁신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내용: ○ 신산업분야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업하여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시장 진입기회 마련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3억원, 평균 약 1.35억원) - 신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기능 개선, 직원고용, 특허출원 등 사업화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

○ 창업지원 특화 프로그램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판로개척,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지원분야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기업(6개사) 지원 서비스 - 비즈니스 트렌드 세미나, 현지화·수익화 전략, 전문기술 코칭, 투자유치 연계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창업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진흥원 문의: 글로벌전략실/04-●●●●-18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35000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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