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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
발행 2017.06.2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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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대학교를 둔다.
제3조(대학원 등의 설치)
제4조(과정 및 수업연한 등)
제5조(입학자격)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제6조(교과)
제7조(학위 수여 등)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등록하되, 학위의 종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총장 등의 임명)
제9조(교수등의 임용 등)
제10조(부설기관)
제11조(수업료 등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