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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사료용 LMO 불법유통 철저히 관리할 것"

발행 2025.10.13· 색인 2026.07.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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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농민신문 <약재 둔갑한 'LMO 면화씨' 불법 판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용 LMO 뿐 아니라 농림축산업용 LMO가 국내에 불법 유입·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0월 12일 농민신문 <약재 둔갑한 'LMO 면화씨' 불법 판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용 LMO 뿐 아니라 농림축산업용 LMO가 국내에 불법 유입·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식품·사료용으로 수입 승인받은 LMO 면화씨가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유출돼 소비지까지 흘러간 것으로 정부의 관리체계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부 설명]

농식품부는 사료용 LMO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 수입·운송업체 등의 LMO 취급관리 기준 준수여부 점검, ▲ LMO 목화씨 급여 축산농가 주변 모니터링, ▲ 민·관 합동 사료용 LMO 환경방출 모니터링, ▲ 사료용 LMO 취급관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GMO반대전국행동, 한 살림연합, 국제슬로우푸드한국협회, 카톨릭농민회 등

한편, LMO의 환경방출 위험성과 국민의 높은 민감도를 고려하여 사료용 LMO 취급업체의 관리·점검 주기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LMO의 불법 유출 및 타용도 사용 방지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 수입·판매·운반·보관업체(분기 1회 이상 → 3회 이상), 사료업체 등(반기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유통종자 및 재배지 모니터링 대상도 확대하는 등 사료용 LMO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업용* LMO가 불법적으로 국내에 유입·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료용(농관원), 종자용(종자원), 축산업용미생물(농진청), 동물의약품용(검역본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04-●●●●-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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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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