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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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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 50%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징수 제외 대상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 50%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징수 제외 대상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 경차 이용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첩 보유자, 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소유자 지원내용: ○ 주차요금 징수 제외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경형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구리농수산물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교통파트/03-●●●●-51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2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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