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주관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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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4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위탁운영 주관기관 (이하 주관기관)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신청자격) 소상공인 창업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지원인프라 등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단체·기관 등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4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위탁운영 주관기관 (이하 주관기관)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신청자격) 소상공인 창업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지원인프라 등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단체·기관 등 * 기관 유형별 상세 모집기준은 '[붙임1]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주관기관 모집 공고' 참조
□ (신청요건) 전문가, 지원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연계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사업 및 공간 운영 * 정부지원사업 운영 경험 또는 자체 운영 사업이 있는 기관(업)을 우대 및 창업인프라는 공단 보유 인프라 공동 지원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1.17 ~ 2024.01.31 제외대상: 공고일('24. 1. 17.) 기준 아래의 요건(❶~❻)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
➊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➋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➌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➍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➎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이거나 ‘협약해약’을 판정받은 경우 ❻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지원실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문의: 04-●●●●-772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