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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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7.26>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의 정책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제49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3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제3조의2(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제3조의3(미래유망기술의 확보)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법 제7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2022.6.28>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제7조(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2 삭제 <2018.4.17>
제9조의3 삭제 <2018.4.17>
제10조 삭제 <2018.4.17>
제11조 삭제 <2018.4.17>
제12조 삭제 <2018.4.17>
제13조 삭제 <2018.4.17>
제13조의2 삭제 <2008.2.29>
제13조의3 삭제 <2004.12.3>
제14조 삭제 <2008.2.29>
제14조의2 삭제 <2008.2.29>
제14조의3 삭제 <2004.12.3>
제15조 삭제 <2018.4.17>
제16조 삭제 <2018.4.17>
제17조 삭제 <2018.4.17>
제18조 삭제 <2018.4.17>
제19조 삭제 <2018.4.17>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11.19>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제21조의2(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2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제21조의4(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심사 신청 예정 사업의 명칭, 기간, 사업규모 및 주요내용에 관한 자료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5(심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2조(과학기술예측 등)
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제24조(기술수준평가)
제24조의2(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
제24조의3(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
제24조의4(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제24조의5 삭제 <2026.5.8>
제24조의6(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의 수립)
제24조의7(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제26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제27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8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매년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정하고, 이를 해당 사업에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조의2(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9조(기금계정의 설치)
제30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4, 2011.10.25,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1조(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제3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제35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6조(기금운용세칙) 이 영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7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제38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제39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40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제40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42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등의 추진)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제43조(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제44조(출연금 등의 지급)
제4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과학기술인의 등록)
제48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제49조(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7, 2011.6.24, 2013.3.23, 2016.6.21, 2017.7.26>
제50조(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