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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발행 2025.07.0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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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소상공인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소상공인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선정기준: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상환가능성(지속가능성) 심사 지원내용: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소상공인성장촉진과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