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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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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제4조(식생활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

제5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회의)

제8조(간사)

제9조(수당 등) 국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국가 식생활 교육 실무위원회)

제11조(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제12조(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과 발간 주기)

제13조(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의 지정)

제14조(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

제14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5조(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법 제26조의2에서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식생활 교육주간)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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