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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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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에너지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기후정책처/05-●●●●-05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2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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