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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검문소 운영 규칙

발행 2022.02.2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문소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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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경찰관과 의무경찰이 근무하는 검문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① 검문소는 적의 침투예상로 및 주요 간선도로의 취약요소와 교통통제 요소 등을 고려한 중요지점에 설치한다. ② 시ㆍ도계와 경찰서 관할의 경계에 설치하는 검문소는 인접 관서장과 협의하여 단일 검문소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급관서장이 조정한다. ③ 고속도로의 요금소에는 검문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나들목 부근의 일반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종류) 검문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설검문소: 24시간 계속 운영하는 곳 ㆍ합동검문소: 군ㆍ경 합동으로 운영하는 곳 2. 임시검문소: 비상경계 또는 적정 발생 시 임시 운영하는 곳 3. 야간검문소: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운영하는 곳

제5조(설치승인 및 보고) ① 경찰서장은 상설검문소를 설치ㆍ폐지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계에 위치하여야 할 상설검문소를 설치ㆍ폐지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만 첨부한다. 1. 사유서 2. 인원ㆍ장비ㆍ시설설명서(사무실, 대기실, 취사장, 화장실, 방어시설 기타) 3. 위치도 ③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검문소를 설치ㆍ폐지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6조(임무) 검문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순분자(간첩 및 무장공비)와 범법자(범칙물 포함) 색출을 위한 통행인 및 차량의 검문 검색 2. 거점 형성에 의한 지역 경계(대공중 감시 및 거부포함) 3. 주요 신고사건의 초동 조치(수리 및 전파) 4. 교통ㆍ지리안내, 범죄예방활동 등 민생치안 유지

제7조(근무방법) ① 평상시는 경찰관은 3교대, 의무경찰은 시차제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비상사태 발생 시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갑호 비상사태: 비번자 전원대기 2. 을호 비상사태: 비번자 3분의 2대기 3. 병호 비상사태: 비번자 2분의 1대기 4. 작전사태 발생시……지체 없이 비번자 전원을 소집하여 비상근무 ③ 근무조는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한다.

제8조(근무요령) ① 검문소 요원의 근무는 기본 근무와 병행근무를 구분하되 기본근무는 통상적인 검문검색 및 경계근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실시한다. 1. 검문검색을 실시할 때에는 2명 이상이 1조가 되어 1명은 직접 검문검색을 하고 그 이외의 자는 불의의 습격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취한다. 2. 거동이 수상하거나 범죄의 용의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고 그 소지품을 검색한다. 3. 통행금지 시간 내 또는 비상경계령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차단봉을 내리거나 바리케이드(barricade) 등 장애시설물을 설치하여 통행하는 차량을 철저히 검문한다. 4.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통행인과 차량은 추적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한 후 법에 따라 조치한다. 5. 검문검색시에는 언행에 유의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한다. ② 병행근무는 임무수행 시 기본근무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근무를 말한다. 1. 경호경비 2. 교통정리 3. 첩보수집 4.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근무지 부근에서 사고발생 시 지구대ㆍ파출소 직원 또는 교통사고조사ㆍ수사 요원 등이 도착할 때까지의 응급조치) ③ 근무교대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실시한다. 1. 근무시작 10분 전에 당번 근무조장이 전 당번 조장으로부터 근무인수를 받고 정시 교대한다. 2. 인원, 장비 자재 및 통신소통 여부와 전일 취급사항 및 음어를 확인한다. 3. 바리케이드, 공용화기 및 총거치대 점검 4. 그 밖에 야간에 필요한 기도비닉(企圖秘匿)과 방광ㆍ방음 장치의 점검

제9조(일일근무) ① 검문소 요원의 근무지정은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의한다. 이 경우, 당일의 기상분석에 의한 달뜨는 시간 및 조석 시간 등이 경계방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의 긴급 또는 중요지시 사항과 긴급 수배 등은 근무일지에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고 중점 근무하여야 한다. ③ 근무 중 취급한 사항은 빠짐없이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경비과장 순찰 시에 현지에서 결재받아야 한다.

제10조(복무기간) 검문소 요원의 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로 하고 그 기간 중 타부서 전보를 제한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선발기준) ① 경찰서장은 경찰서 경비부서 순위명부에 따라 검문소 요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 근무경력이 3개월 미만인 경찰공무원 및 복무경력이 3개월 미만인 의무경찰은 선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검문소 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1.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 2. 근무가 불성실한 자 3. 동료 간의 불화조성자 4. 대민응대가 불손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문소 요원의 선발ㆍ교체 및 복무연장은 경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자체방어) 검문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방어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총안(銃眼), 방탄망, 모래주머니, 참호 등의 시설 2. 적으로부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위장시설 3. 전방의 시야가 확보된 경계호 4. 통로를 봉쇄할 수 있는 차단시설

제13조(장비) ① 검문소 요원은 평상시에는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총 또는 K2소총을 휴대하고 경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적 침투 및 도발 2. 총기ㆍ탄약ㆍ폭발물 휴대 군무이탈 3. 총기ㆍ탄약ㆍ폭발물 피탈 4. 무기사용 강력사건 발생 ② 취약지 검문소에는 공용 화기를 비치할 수 있고, 총기ㆍ탄약은 평상시 분리하여 무기고 및 탄약고에 보관한다. 다만, 작전상황 대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과장이 관할 지구대ㆍ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③ 무기는 평소 손질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검문소 무기고ㆍ탄약고 점검은 근무교대 시마다 인계자 입회하에 인수자가 하고, 경비계장 및 파출소장(지구대 순찰팀장)은 주 1회, 경비과장은 월 1회 점검을 실시한다.

제14조(통신망) ① 검문소와 관할 경찰서 및 가까운 경찰관서 간에는 유무선 통신망을 구성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도로상에 위치한 검문소와 지구대ㆍ파출소 간에는 유선통신망을 구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검문소와 경계호 간에는 비상벨 또는 신호줄 등으로 경보 또는 연락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검문소의 생활실, 근무실 및 옥상 등에는 자체 경보시설(비상벨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 경찰서장 및 주무과장은 검문소 요원에게 제1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시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간첩식별 요령 등 작전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은 경비ㆍ안보(정보안보외사)과장이 실시한다.

1. 검문검색 요령 2. 위조 주민등록증 식별방법 3. 휴대용조회기 사용법 4.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법 5. 그 밖에 필요한 근무요령

제16조(급식) 당번자의 급식은 동원 급식비에 의한 자취 또는 도시락 지참을 원칙으로 하여 유사시 즉응할 수 있는 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17조(비치 장부 등) 검문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본대장(관내상황, 인접지 관내사항, 해당지역 작전지도, 총기 및 장비조서) 2. 일일 근무일지(별표 2) 3. 수배 서류철 4. 범인 검거대장(별표 3)

제18조(문서수발) ① 필요한 문건의 수발은 관할 지구대장ㆍ파출소장 책임 아래 실시한다. ② 제반지시 및 보고는 관할 지구대ㆍ파출소 경유 유선 및 무선 수단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감독) ① 관할 경찰서 경비계장 및 파출소장(지구대 순찰팀장)은 수시로 검문소의 근무상황을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월중감독 순시계획을 수립하여 검문소 근무상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검문소는 근무일지에 정한 일일 취급사항 통계를 관할 지구대장ㆍ파출소장에게 보고하고 당일 근무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과장을 거쳐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출장소 이외의 이와 유사한 경찰관 파견근무 장소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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