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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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 <개정 2009.11.2>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제4조(불법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방법) 불법재산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불법재산과 불법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불법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몰수한다.
제5조(몰수의 요건 등)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
제7조(불법재산의 증명) 특정공무원범죄 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高額)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8조(제3자의 권리 존속 등)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려면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의3(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제9조의4(몰수ㆍ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제10조(몰수재판에 따른 등기 등) 권리를 이전(移轉)할 때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따라 권리의 이전 등의 등기등을 관계 기관에 촉탁(囑託)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각 등기등도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형사보상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제12조(몰수재산 처분의 특례)
제4장 제3자 참가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13조(고지)
제14조(참가 절차)
제15조(참가인의 권리)
제16조(참가인의 출석 등)
제17조(증거)
제18조(몰수재판의 제한)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제19조(상소)
제20조(대리인)
제21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2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제1절 몰수보전 <개정 2009.11.2>
제23조(몰수보전명령)
제2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제25조(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제26조(몰수보전의 효력) 몰수보전된 재산(이하 "몰수보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보전 이후에 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경우(제4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부동산의 몰수보전)
제2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3.29>
제29조(동산의 몰수보전)
제30조(채권의 몰수보전)
제31조(그 밖의 재산권의 몰수보전)
제32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
제33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제34조(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등기 등에 대한 말소 촉탁을 하고, 공시서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제36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37조(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 제한)
제38조(강제집행의 정지)
제39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제40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제41조(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제2절 추징보전 <개정 2009.11.2>
제42조(추징보전명령)
제4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제44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제45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供託金出給請求權)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6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제47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피고인ㆍ피의자 및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8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제49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신속하게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보칙 <개정 2009.11.2>
제50조(송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 집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7일로 한다.
제51조(상소 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상소 제기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2조(불복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