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발행 2019.06.1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이행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 또는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자 3. 사회적 신임도가 있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료·의견 제출 협조를 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결과의 반영)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의무 등)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검토 수당·회의참석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① 갈등소관 부서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갈등의 해결·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 및 조정역할을 하여야 한다. ④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소관 부서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소관 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 당사자 면담 및 조정 2.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운영 3. 소관 사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심의·조정 과정에서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및 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 활동만으로 갈등해결이 안될 경우 위원회 심의 요청

제12조(갈등영향분석의 실시) ①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책 결정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법령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갈등관리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과제로 선정한 사업 2. 정책의 중요성, 사회적 관심도, 이해관계자의 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언론, 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갈등관리 부서는 제1항에 따라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갈등관리 부서)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1.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 2.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 3.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4.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관리 5.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6.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갈등관리 교육 실시 8.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갈등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 9. 갈등상황의 수시 및 정기보고 10.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갈등 사안의 조정) 갈등관리 부서는 갈등소관 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각 소관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에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제15조(갈등과제의 지속 점검·관리) 갈등관리 소관부서는 갈등 사안들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갈등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①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 한다. 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는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