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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발행 2024.10.24·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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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국제사업과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829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21000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