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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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행정주민복지과/06-●●●●-126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