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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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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80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