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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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 사용 요구서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제5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제7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