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10일 더!
발행 2025.03.05· 색인 2026.07.04 11:47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아이와 엄마의 회복 시간이 더 충분히 필요한 만큼! 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지원 기간을 더 드립니다. ■ 휴가기간
아이와 엄마의 회복 시간이 더 충분히 필요한 만큼!
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지원 기간을 더 드립니다.
■ 휴가기간
(기존) 90일(유급 60일 + 무급 30일)
(개편) 100일(유급 60일 + 무급 40일)
■ 급여지원
· 중소기업
(기존) 90일
(개편) 100일
· 대기업
(기존) 30일 (개편) 40일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