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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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건강과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47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