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매년 금액 변동)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침구비,김장비), 수용비, 난방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문의: 보건소 보건정책과/03-●●●●-40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500000064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