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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16.01.0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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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 지정신청)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4조(창업지원)

제5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

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를 말한다.

제7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제8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

제10조(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등)

제11조(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2조(관상어 품평회)

제13조(자료제출ㆍ검사)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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