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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발행 2022.02.1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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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3월~5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농정과/06-●●●●-284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700000012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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