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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발행 2026.06.2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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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서민금융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민금융진흥원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4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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