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먹거리창업센터 신규 입주기업(1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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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서울특별시에서는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유니콘 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화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서울특별시에서는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유니콘 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화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사업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 필수 제출 (창업기업)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미만 기업(‘15.11.1. 이후 창업) -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본사 이전, 분사 개설, 지점설립) 필수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이어야 함 [붙임1]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확인 창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2.11.01 ~ 2022.11.25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해당 업종 -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대표자 - 휴·폐업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기업 - 공고일 현재 정부, 지자체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제공 등 유사한 창업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자 입주자 ※ 단, 입주 개시일(2023.2.1.)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 포기 시 지원 가능 - 당 센터 입주이력이 있는 자가 신규 사업자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 - 점포창업 - 기타 입주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소관: 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 / 지자체 담당부서: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문의: 02-●●●-822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