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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행정안전부· 훈령·예규·고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9호, 2022.12.14., 일부개정)

발행 2022.12.14·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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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각 단계별로 사업 분야를 설정하고 평가하여 분야별 쏠림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업 추진 지원 (예산집행) 종합점수 적용 확대(50점)하고, 미흡등급인 경우 미집행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집행관리 강화 (사업지침 준수) 사업의 근거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자치단체 운영 부담 완화

개정내용

1. (예산편성) 각 단계별로 사업 분야를 설정하고 평가하여 분야별 쏠림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업 추진 지원

2. (예산집행) 종합점수 적용 확대(50점)하고, 미흡등급인 경우 미집행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집행관리 강화

3. (사업지침 준수) 사업의 근거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자치단체 운영 부담 완화

4. (감액 배분방식) 우수 및 보통등급에 배분에서 우수등급에만 배분

5. (우수성과 확산) 성과평가와 함께 전환사업 운영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 부여 추진

6. (정산 및 사후관리 기준) 회계관리규칙에 따라 정산하고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후관리하도록 안내

7. ('23년 이양사업) '23년부터 운영되는 전환사업(1.22조원)목록 안내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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