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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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층 자녀에게 안경 제작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안경 제작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 * (학교 밖 청소년)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 ※ (제외대상)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재정투입 안경지원) 기 지원자 지원내용: ○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초·중·고)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문의처 : 각 시·군 보건소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의료정책과 문의: 경상남도 의료정책과/05-●●●●-5064||시군별 보건소/()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