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발행 2021.04.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 위탁하는 자 : 국립해양조사원장 2. 위탁받는 자 가. 사업자 : 한국해양조사협회 나. 사업자 등록번호 : 107-82-11143 다. 사업자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1305호 3. 위탁 업무 가. 항만, 어항, 연안에 조석, 해양기상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관측소의 관측장비 및 그 밖의 부대장치에 대한 유지관리(해양과학기지 제외) 나. 해양관측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설치한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4. 업무의 처리방법 : 1년 단위 위탁업무 계약 5. 근거 법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 6.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