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발행 2024.01.1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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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용역등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 및 인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등은 해당 용역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