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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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시 확인·점검 사항, 마을경관보전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직불금 지급이 적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하 "경관보전직불금”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라 농촌과 준농촌지역의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 ① 경관보전직불금은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로 구분한다. ② 경관작물의 단가는 170만원/ha, 준경관작물의 단가는 100만원/ha로 하고, 준경관초지작물의 단가는 45만원/ha로 한다. ③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준경관초지작물의 예시는 별표 1과 같고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재배가 가능하다.
제4조(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 및 확인 등) ①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시 마을경관보전협약 이행여부 확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불금을 신청한 공부상 지번과 파종한 위치 일치여부 2. 신청한 작목과 파종한 작목의 일치여부 3. 신청면적과 파종면적의 일치여부 4. 필지별 생육 및 개화여부 5. 집단화 최소면적(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충족여부 ② 마을경관보전활동비(이하 "활동비”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비의 사용 범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마을경관보전위원회는 자체 결정에 따라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향후 해당 시·도 읍·면사무소 경관보전직불금 담당자에게 활동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5조(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작물의 정부수매 또는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및 초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은 농지 2. 직불금 신청 지번과 파종한 위치가 다른 경우 3. 이행점검을 받지않은 경우 4. 신청작물과 재배작물이 일치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경관작물 신청 후 준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 나. 준경관작물 신청 후 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 5. 이행점검 결과 집단화 최소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