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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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제2조(승격의 제한)
제2조의2(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조의3(승격소요최저연수)
제3조(인사평정 승격점수) 인사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매회 인사 평정 등급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인사평정횟수로 나눈 값에 6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4조(경력평정 승격점수)
제5조(외국어평정 승격점수)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명부 작성일(제7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립외교원에서 받은 외국어검정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부여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총 14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의2(가점평정 승격점수)
제6조(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제7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8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성기준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1.13>
제9조(명부상 순위의 공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명부상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11>
제10조(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 삭제 <2013.12.11>
제12조 삭제 <2013.12.11>
제13조(승격기준 및 방법)
제14조(승격시기) 승격은 매년 2월 및 8월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승격인원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