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규격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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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규격 개정 알림
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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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20 17:39:06
공지시작일 2026-02-20
공지종료일 2026-08-31
부서명 본청 생활안전교통 교통안전과
조회수 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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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안전과 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2종의 개정판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표준규격(개정일 26.2.20.)
※ 위 표준규격의 시행일은 26.9.1.부터 입니다.
2.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규격(개정일 26.2.20.)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붙임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과 첨단교통계로(02-●●●●-3216)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