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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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설립등기)
제3조(이전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7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9조(출연금의 결정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제10조(출연금의 지급)
제11조(사업계획서)
제12조(결산보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2021.1.5>
제13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국ㆍ공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8.12.12, 2013.3.23, 2017.7.26>
제14조(잉여금의 처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15조(조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12, 2011.11.30>
제15조의2(평의원회)
제15조의3(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제16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17조(수업 일수 및 학기) 수업 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여 총장이 정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18조(이수단위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교과목ㆍ취득학점ㆍ이수방법 및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수업연한)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과정은 1년 이내, 석사과정ㆍ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20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교원의 구분)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은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6.25>
제22조(교원의 자격기준)
제22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특별임용 등) 총장은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있어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24조(정년퇴직) 전임직교원에 대하여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제25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26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제27조(학생정원) 학생정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ㆍ책정한다. <개정 2011.11.30>
제28조(정원보고)
제29조(입학자격)
제30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ㆍ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확인을 하고 제2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31조(입학방법)
제32조(학비감면ㆍ학자금 지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각 교육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학칙) 학위과정, 교원 및 학생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