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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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5조(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데이터정책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데이터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제9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데이터 생산 활성화 시책이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시책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시책)
제11조(데이터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에 필요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함께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제13조(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의 수립 등)
제14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5조(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제16조(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법 제14조제6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18조(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등)
제19조(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
제20조(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
제20조의2(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3(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20조의4(데이터 품질인증의 절차)
제20조의5(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제21조(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등)
제22조(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23조(데이터거래사 교육)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27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29조(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제30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32조(분쟁의 조정)
제33조(출석의 요구 및 의견의 제출)
제34조(조정비용)
제35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나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6조(분쟁조정 세칙)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인가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