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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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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의 종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3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제8조(지방계획의 제출)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지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제9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제10조(기간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등)

제11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방법 등)

제12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13조(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제14조(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

제15조(자동차 통행량 총량의 설정 등)

제16조(감축계획협약의 신청)

제17조(감축계획협약의 체결)

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제19조(대형중량화물의 기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1조(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공모)

제22조(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선정)

제23조(전환교통협약 체결)

제24조(전환교통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제25조(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제26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27조(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통물류가격 조정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

제29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3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 삭제 <2018.2.9>

제33조 삭제 <2018.2.9>

제34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

제35조(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36조(특별대책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4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제3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제38조(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9.2.8>

제39조(특별지역대책의 공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공고할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 사유(특별지역대책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지역대책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공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0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제6장 보칙

제41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등)

제42조(경제운전 교육 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의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3조(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

제44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45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46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47조(업무의 위탁)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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