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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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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0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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