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창업지원센터]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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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강북창업지원센터에서는 경영위기 또는 혁신경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강북구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공고일 기준 강북구에 주소지(사업장)를 두고있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강북창업지원센터에서는 경영위기 또는 혁신경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강북구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 강북구 성장형 점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공고일 기준 강북구에 주소지(사업장)를 두고있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 업력 5년 이내 창업자 또는 혁신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 ‘혁신 아이템’이란, 보유 아이템 또는 신규 사업화 아이템에 새로운 가치와 고객(소비자) 만 족 요소를 부여한 것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수행 기간내 사업자등록 완료 가능한 자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별첨 참조)
□ 우대사항 o 대표(신청자)가 청년 (만19~39세) o 대표(신청자)가 강북구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기준) o 초기창업자(1년이내, 1년~2년이내, 2년~5년이내) o 매출(5억이상, 3억이상, 1억이상) o 강북창업지원센터 ‘우리동네창업스쿨’ 또는 강북구 관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료자 (7시간 이상) o 강북사랑상품권 취급 점포 o 온라인 마켓 개설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보유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3.08.28 ~ 2023.09.21 제외대상: o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o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체납자 o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o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 업종 등) o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및 「붙임」 ‘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o 기창업자 중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 (전년도 연매출액이 “0”원인 사업자) o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자 (유사사업은 정부 또는 각 지자체/민간단체에서 운영되는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과 강북구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등 임. 정부/지자체의 기술개발을 포함한 창업지원사업 및 R&D 지원사업은 유사사업으로 보지 않음) o 전기ㆍ전자제품, 기계 제품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o 학원, 교습소, 공부방, 변호사사무실, 부동산중개업 등의 단순 서비스업 사업자 o 슈퍼마켓, 철물점 등 단순 유통/판매(위탁판매 포함) 사업자 o 협회,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기타 비영리 사업자 소관: 강북창업지원센터 / 공공기관 담당부서: 강북청년창업마루 - 강북창업지원센터 문의: 02-●●●-824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