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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기령

발행 2023.03.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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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1>

제2조(상징 등)

제3조(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ㆍ부대기ㆍ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 <개정 1994ㆍ4ㆍ30, 2023.3.21>

제4조(규격 등)

제5조(제작)

제6조(수여)

제7조(사용)

제8조(군기의 반납 및 보관)

제9조(소부대기) 소부대기의 규격ㆍ제작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3.3.21>

제10조 삭제 <2023.3.21>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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