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기령
발행 2023.03.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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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1>
제2조(상징 등)
제3조(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ㆍ부대기ㆍ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 <개정 1994ㆍ4ㆍ30, 2023.3.21>
제4조(규격 등)
제5조(제작)
제6조(수여)
제7조(사용)
제8조(군기의 반납 및 보관)
제9조(소부대기) 소부대기의 규격ㆍ제작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3.3.21>
제10조 삭제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