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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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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지원내용: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영동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문의: 가족행복과/04-●●●●-37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4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