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grant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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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관: 산업통상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43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