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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관세청 교대(순환)근무자 교육훈련 복무처리 지침

발행 2011.12.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세청 교대(순환)근무자 교육훈련 복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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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교육훈련기간은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

□ 업무특성상 교대근무 또는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우리 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통일된 교육훈련기간 및 이에 대한 복무처리지침 마련으로 교육훈련의 목적달성과 복무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Ⅱ. 근 거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지침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Ⅲ. 적용범위

□ 교대근무 또는 순환근무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현업대상자 □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단기간 교육훈련   Ⅳ. 교육훈련시 복무관리

1. 교육훈련기간

가. 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한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기간을 교육훈련기간으로 함.

나. 교육훈련파견발령 ○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동안 파견발령 ※ 교육훈련파견발령 형식

2. 교육훈련 전일 복무처리

가. 교육훈련 전일이 주간근무*인 경우

* 각 기관마다 주간근무 시간이 상이하나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야간근무수당 지급의 기준시간인 22:00 이전을 말함

나. 교육훈련 전일이 야간 또는 전일근무인 경우

다. 근무시간 관리

3. 교육훈련 종료일 복무처리 가. 교육훈련 종료일이 야간 또는 전일근무인 경우에는 익일의 휴무를 보장함 나. 다만, 기관의 업무사정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종료일의 종료시간 이후에 근무 가능

4. 교육훈련여비 가. 교육훈련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및『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의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의함   Ⅴ. 행정사항

□ 이 지침은 2011. 12. 1.부터 시행한다.

□ 각급 기관장은 동 지침에 따라 교대근무 또는 순환근무 공무원 등 현업대상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복무담당 총괄부서 또는 각급 기관 복무담당부서는 복무관리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질의회신·해석 중 이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지침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이 없다.

□ 동 지침은 워크숍 등에도 적용되어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1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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