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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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장안전정보"란 공연장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0 제1항ㆍ제2항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2.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장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공연안전지원센터"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으로서 법 제12조의5제2항제5호에 따라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현행화"란 시스템에 수집ㆍ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가 최신의 변경사항이 반영되도록 자료를 현행 상황에 맞게 입력 및 수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공연장안전정보 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연계ㆍ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연안전지원센터,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 공연장운영자 등 공연장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스템 운영방향) 시스템 운영은 안전한 공연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연장안전정책 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 안정성, 효율성,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시스템 운영 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총괄ㆍ조정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1. 시스템 운영 관련 계획 수립 2. 시스템 기능의 조정 및 개선 관리 3.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4. 시스템 백업관리 및 보안관리, 재난 및 장애관리 5. 공연장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 및 연계관리 6.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연장안전정보의 범위) 시스템에서 수집ㆍ연계ㆍ관리하는 공연장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ㆍ변경등록ㆍ폐업신고 및 그 현황에 관한 정보 2. 법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에 관한 정보 3. 법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및 현황에 관한 정보 4.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 안내에 관한 정보 5. 법 제11조의6에 따른 중대사고보고 및 그 내용에 관한 정보. 6. 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결과에 대한 정보 7.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및 현황에 관한 정보 8.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의 평가에 관한 정보 9.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ㆍ검사ㆍ점검 등의 결과에 관한 정보
제7조(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범위) 공연안전지원센터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사업관리 2.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 3. 공연장안전정보에 대한 처리, 관리 및 통계적 분석 4.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5. 유관시스템과 연계에 따른 협의 지원 6. 지방자치단체ㆍ안전진단기관ㆍ공연장운영자의 시스템 활용 지원 및 담당자 교육 7. 정보화사업 감리 등 그 밖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8. 제10조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의 현행화 업무 9. 운영책임관이 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위탁하는 업무
제8조(시스템 접근 권한) ①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권한을 공연안전지원센터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②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시스템의 접근 권한 업무를 위하여 센터 소속 직원으로 사용자 권한관리 담당자(이하 "권한관리담당자"라고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권한관리담당자는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 및 공연장안전정보를 차별화하여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권한의 등록ㆍ변경) ① 사용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으려고 하거나 보직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한등록(변경)신청을 하고 권한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권한관리담당자는 사용자 권한 등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장기 미사용, 보직 변경 후 권한의 계속보유 등 특이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연장안전정보의 현행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연장안전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해당 기관에 관련 정보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의 수정ㆍ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의 현행화 요청을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시스템의 정보가 최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공연장안전정보의 백업) ①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도난ㆍ훼손ㆍ멸실ㆍ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ㆍ파괴ㆍ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연안전지원센터의 예산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연안전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연안전지원센터는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사용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연안전지원센터 감독 및 보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공연안전지원센터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연안전지원센터는 시스템 구축ㆍ운영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관리) ①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재난 및 장애 관리) ①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재난관리체계와 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재난 및 장애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공연장안전정보의 공개) ① 운영책임관은 법 제12조의7제2항과 규칙 제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공연장안전정보를 공중(公衆)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ㆍ변경등록ㆍ폐업에 관한 정보 3.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 안내에 관한 정보 4.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 5.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6.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의 평가에 관한 정보 ② 운영책임관은 법 제12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ㆍ검사ㆍ점검 등의 결과"의 공개를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에 대한 안전전단검사ㆍ점검 등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연장안전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연장안전정보를 열람하는 자(이하 "열람자"라 한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할 것 2. 열람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따른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3. 열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연장안전정보를 제공할 것. 단,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삭제, 비식별화 및 대체키 마련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8조(매뉴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항목이 명시된 체크리스트, 절차서,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① 공연안전지원센터는 매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연안전지원센터는 사용자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장은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