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인사혁신처
제3조(직무)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혁신, 인재채용, 인사관리, 인재개발, 윤리, 복무, 연금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7.26, 2016.10.4>
제4조(하부조직)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제8조(기획조정관)
제9조(공무원노사협력관)
제9조의2(재해보상정책관)
제10조(인사조직과)
제11조(인재채용국)
제12조(인사혁신국)
제13조(인사관리국)
제14조(윤리복무국)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정 2015.12.30>
제16조(직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연구ㆍ개발 및 평가,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
제17조(원장)
제18조(하부조직)
제19조(기획부)
제20조(리더십개발부)
제21조(글로벌교육부)
제21조의2(연구개발센터)
제4장 소청심사위원회
제22조(직무)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ㆍ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제24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2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5.12.30>
제25조의2(직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의3(사무국장)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8.30>
제2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29조(평가대상 조직)
제7장 한시조직 <개정 2025.12.30>
제29조의2(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제30조 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