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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총리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17.07.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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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5>

제3조 삭제 <2014.12.5>

제4조(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삭제 <2014.12.5>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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