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혁신기술 보유 초기 기술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창업활동에 투입되는 비용 보조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가.

혁신기술 보유 초기 기술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창업활동에 투입되는 비용 보조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가. 공고연도 1. 1. 기준, 주민등록 상 만19세 이상인 내국인

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바.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 해당하면서 별도 제외하는 업종이 아닌 기술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자세한 업종은 공고내용 참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자세한 자격 요건은 시 누리집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63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지원(월 70만원 x 9개월) * 2026년도 사업 기준 - 1월: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월 : 대상자 선정 - 3~11월 : 서비스 지원 - 12월 : 만족도조사 및 정산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 1월중순경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접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 시군구 담당부서: 미래신산업과 문의: 미래신산업과/05-●●●●-27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0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