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 고시

발행 2025.11.24·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 고시 담당자홍순택 담당부서중견기업지원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 고시

담당자홍순택

담당부서중견기업지원과

연락처04-●●●●-4375

등록일2025-11-24

조회수509

고시번호2025-017

첨부파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 고시.hwpx [56.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 - 01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5년 11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