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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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소상공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 보증서발급여부 및 구비서류 문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06-●●●●-0745) ※ 접수처 방문 전에 반드시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 전화 상담 바람 소관/수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신용보증재단 문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 06-●●●●-8827,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06-●●●●-0745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889 태그: 금융,전남,2026,전라남도,전남신용보증재단,목포시,융자,소상공인,소상공인융자,이차보전,전남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